전씨는 또 B 법인 대리점을 설립해 같은 수법으로 9억3000만원을 대납하고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결국, A법인 대리점은 기관 경고를, 대표이사는 업무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례2=23개 지점에 240명이 근무하는 C 법인 대리점의 대표와 임원 4명은 보험료 대납을 위한 기초자금 38억원을 마련하고, 고객 정보를 이용하거나 보험료 대납을 전제로 보험계약을 유지했다.
이들은 기초자금 38억원과 보험회사로부터 월납보험료의 5~8배에 달하는 선납수수료로 받은 45억원 등 모두 82억원을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계좌로 이체했다. 이후 이 돈을 보험회사계좌로 자동이체하는 수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했다가 대리점 등록이 취소됐다.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보험판매자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료 대납과 정상 보험료 일부 할인, 보험계약자의 대출금 이자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불법 판매가 계속되고 있다. 불법 판매 행위가 일반 계약자와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인한 보험료 상승을 부추긴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보험판매자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직접 불법 판매에 뛰어들 정도다.
실제, LIG손해보험의 영업직원이 대리점에 지급한 수당 중 일부(12억원)를 보험사가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조성한 후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가장 큰 문제는 보험회사와 보험판매자, 보험계약자 등의 '삼박자'다.
보험사는 수수료 선지급을 통한 무리한 영업목표를 부여해 일선 모집조직의 업적경쟁을 유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보험판매자는 목표 달성과 금전, 인사상의 우대를 위해 불·편법을 동원하고, 보험계약자는 보험판매자가 받는 수수료 일부를 나눠줄 것으로 요구하며 가입하기도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이익 제공은 보험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회사와 대리점, 고객 모두 불건전 모집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