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법률 개정안은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을 전액 부담할 수 없을 경우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해, 사학재단이 법적으로 부담해야할 각종 연금 및 보험금을 학교회계로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교과부가 제출한 자료에서 전국 149개 사립대학에서 3년간 납입해야할 법정부담금의 평균 납입률이 4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립대학들이 최소한의 법적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당초 재정이 어려운 재단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정한 예외규정을 악용하는 사학재단의 관행을 막기 위해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학재단이 예외규정을 악용해 법정납입금 납부를 회피하고 사실상 등록금에서 이를 메우는 현상이 되풀이돼 결국 등록금 인상의 빌미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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