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청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산업재해 다발ㆍ위험사업장 및 사망재해 발생사업장 등 총 48개소를 대상으로 검찰 합동점검을 한 결과, 46개 사업장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3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29개 사업장에 대해 492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및 위험기계ㆍ기구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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