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조치로, 개정안에는 사업절차 간소화와 공원ㆍ녹지 확보 비율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사업절차는 지구지정 후 지구계획을 확정하는 수순을 밟았지만, 앞으로는 동시 확정하는 안을 적용한다.
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권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ㆍ도 지사에게 위임한다.
소규모 지구의 경우 3~6개월 정도 사업단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영구임대와 분납형 또는 전세형 임대주택 등 세부 유형별 주택비율 적용은 선택사항으로 남겨뒀다.
규모상 모든 유형의 주택건설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기존 기준인 '임대 35% 이상, 분양 25% 이상'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와 함께 지역 현안사업을 보금자리지구로 추진할 때, 자족성 향상 차원에서 지자체가 추진 중인 사업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에 적용할 계획”이라며 “무주택 서민들에게 보다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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