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은 4일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축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진단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대응으로 시장불안 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금감원과 예보공사, 회계법인 등으로 경영진단반을 구성해 이달부터 9월 말까지 전체 98개 저축은행 가운데 85개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해 9월 말까지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영진단결과 BIS비율 5~3% 이상인 경우 최장 6개월 이내 정상화 기회를 부여하고, BIS비율 3~1% 이상인 경우 최장 1년이내 정상화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BIS비율 1% 미만인 경우에는 경영평가위원회가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을 평가해, 승인시 3개월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여 정상화 기회를 부여하나, 불승인경우 경영개선명령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BIS비율이 1% 미만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경평위 불승인 시에 한해 영업정지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경영진단 결과, BIS비율을 5% 이상 유지 가능해 정상영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 중 지원을 희망하는 저축은행에게는 금융안정기금을 통해 자본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재원은 무보증 금융안정기금채권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으나 규모나 시기는 경영진단추이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시장신뢰도 및 영업력 제고를 위해 상환우선주 등의 형식으로 자본확충 지원할 계획이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증자 등 자본확충(매칭지원), 대주주 배당 및 임직원 급여 제한, 서민금융 확대, 필요시 경영감시인 파견 등 강도높은 대주주의 자구노력을 요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경영진단 결과 자구노력으로도 정상화가 어려운 저축은행은 예보에서 신속·투명하게 공개매각 등을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구조조정과정에서 저신용·저소득 계층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당 지역에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우대금융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9월 하순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발표시점까지는 과도한 예금인출에 의한 유동성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영업을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윤희진 기자ㆍ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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