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충남도와 서산시에 따르면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일원 354만㎡ 규모의 지곡지구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지난달 29일 주민과의 대화에서 지구 지정 해제 요구가 많았고, 또 당진 송악지구와 아산 인주지구도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곡지구까지 사업을 유지할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해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 변경, 사업 승인 절차를 거치려면 1년과 1년 6개월 등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돼, 사업추진이 전혀 안되면 자동 해지되는 2014년 8월까지 해지기간과 맞물려 사실상 더 이상 추진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 “처음부터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하고 정든 고향땅에서의 이주 계획을 해 왔고, 이미 이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3년여동안 밀어붙이다가 이제와서 몇 사람의 반대 의견을 듣는 척하면서, 이를 전체 의견인 양 지구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또한 “사업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여러가지 주민들의 의견제시와 여론에서 사업성 보완을 위해 다양한 경로의 의견이 제시돼 왔다. 차후에 검토해도 충분히 시간있고 사업성이 있다고 주장해 오다가 이제와서 이같은 주장은 너무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당진 송악지구와 아산 인주지구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축소해서 유지하는 쪽으로 가면서도 유독 서산지역만 해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충남도에서 서산지역을 차별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주민들은 “지난달 29일 '추진 미비와 해제 소문'에 대한 질의 부분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견만 듣는 척하고 곧바로 다음날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것은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또 “사업추진이 어려워 해제 됐을때는 그동안의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관계자들의 명백한 책임 추궁과 함께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조기개발을 위한 추진방안'을 주민 의견수렴회 하루만인 지난달 30일 지식경제부에 제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함께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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