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에 따르면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입영영장을 받은 뒤 입대하지 않은 A씨(26)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하지만, 최근 열린 대전지검 검찰시민위에서 참석 위원들은 “상당히 여성화가 진행돼서 정상적으로 군 생활을 하기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취소 의견을 내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A씨를 석방했다.
한편, A씨는 2004년 신체검사 후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입대를 하지 않아 구속됐으며 2008년에는 가슴 성형 수술을 해 상당히 여성화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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