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올 상반기 대전, 충남지역 1만1337개소의 농축산물(음식점 포함) 표시 단속 결과 258개 업소를 적발하고 원산지를 속여 둔갑 판매한 업주 191명을 형사입건(구속기소 1명 포함)했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주 67명은 3542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단속결과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7% 증가한 수치다.
이번 단속에서 J(충남)씨는 2007년 6월부터 약 3년 동안 싸구려 중국산 홍(미)삼을 '100% 국내산 홍삼정과 홍삼액'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해 19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또 대전시 'B축산'은 미국산과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돼 형사 입건됐다.
대전시의 'C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다 적발, 형사입건됐다.
형사입건된 적발 품목은 ▲배추김치 67건 ▲쇠고기 56건 ▲돼지고기 52건 ▲쌀 9건 ▲마늘 6건 ▲빵류 5건 등이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품목은 ▲카네이션 9건 ▲돼지고기 8건 ▲쇠고기 6건 ▲고사리 5건 ▲배추김치 4건 등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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