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신귀섭)는 보쉬전장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다 해고된 정모(45)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정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정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1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가 사측이 주장하는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정씨의 점거 농성이 회사의 명예나 신용 등에 실질적인 해악을 가져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정씨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고무효 확인 청구와 미지급 임금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라며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해 1심 판결을 변경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서울행정법원도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문건이 실행된 사실을 들어 정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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