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캠프 조직실장 조모(44)씨와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37)씨, 간부 오모(36)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증거물을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증거 인부(認否)'등의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이 제시한 변경된 공소장에는 조씨와 박씨 등이 공모해 전화홍보선거운동원 77명에게 4600여만원을 제공했다는 범행 내용이 담겼다. 조씨의 기소 전 62명에게 3300여만원을 제공했다는 것보다는 인원과 금액이 늘었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자, 변호인들의 반박이 이어졌다.
박씨와 오씨 측 문현웅 변호사는 “직접 관여한 것은 전화홍보선거운동원 62명에게 3300만원을 제공한 내용이고 이외 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며 부동의 의견을 냈다. 조씨 측 여운철 변호사 역시 변경된 공사장과 증거 인부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다.
여 변호사는 “77명에게 4600여만원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범죄 일람표가 없다”면서 “누가 어떻게 전달했는지 등의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증거 인부에 대해서도 “추상적으로 증거 인부하면, 총무국장 임씨와 선거팀장 김씨와 공모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여성본부장 김씨와 수행팀장 이씨 등과 공모한 사실없다”며 “캠프 모집 8명 이외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부동의 했다.
검찰은 캠프 조직실장 조씨에 대해 “추가 혐의 내용이 있다”며 병합 기소할 예정임을 밝혔다.
증인신문과 관련해 조씨 측 여 변호사는 “구체적 경위를 밝혀야 사건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며 “연결고리 증거가 부족하다”며 같이 재판을 받는 박씨와 오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신문으로 진행될 다음 재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전화홍보업체 박씨와 오씨에 대한 보석 요청이 제출된 가운데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불허 의견을 냈고 재판부의 결정만 남은 상태다.
박태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