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일부 세입자는 이중분양으로 보증금을 날릴 처지에 놓이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다소미아파트는 R종합건설이 1996년 신창면 남성리 9980㎡ 부지에 198세대(총연면적 1만6160㎡)의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아 지난 2005년 8월 사용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중 45세대를 KB부동산신탁이 지난달 공매에 들어가면서 미등기 및 이중 분양계약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입주자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 입주자들에 따르면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고 등기이전을 하려했으나 관련서류를 해주지 않아 등기를 못하고, 또다른 입주자는 분양사무실 직원하고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게 됐다고 했다.
또한 일부 입주자는 이중 분양계약으로 된 아파트에 일정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살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고 경찰에 지난달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주민들은 또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KB부동산신탁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통보를 받고, 이를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은채 임대를 놓고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사업주체측은 “분양계약자들에게 대출금 5000만원을 KB신탁에 내고 등기이전하라고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측만 이자를 6년간 내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전세계약을 한 직원은 법적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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