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버스 전용차로제는 2개 노선 총연장 8.1km로 도안동로인 만년교에서 가수원4가까지 5.1km와 도안대로 유성4가에서 용계동까지 3km구간을 24시간 전일제로 실시한다.
도안신도시 중앙버스전용차로제는 시내버스의 활성화와 제2수도권에 걸 맞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시내버스의 정시성 확보와 통행속도 향상을 위해 도입하였다.
중앙버스 전용차로제를 시행하면서 전국에서 최초로 버스전용 신호등을 설치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처음 보는 신호등으로 혼란이 예상되어 오는 9월 30일까지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와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차량이다. 앞으로 도안대로와 동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차로를 준수하여 중앙버스차로 전용신호등과 기존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와 10조에 의해 단속되며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정착을 위해 10월 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운행되고 있는 도시답게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