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고용노동부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복수노조 시행을 시작한 지난 1일 대전에서는 4곳, 충남은 2곳, 충북은 3곳의 사업장이 노조 설립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노조 신고는 다양한 업종에서 이뤄진 가운데, 대전ㆍ충청지역에서는 전체 9개 사업장 가운데 운수업체가 3곳으로 가장 많았다.
대전고용청은 이번 복수노조 제도의 시행에 따라 당분간 지역 신규노조 신고업체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대전고용청 관계자는 “복수노조 제도 시행 첫날인 1일에는 신규노조를 신고한 사업장이 예상보다는 많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지역에서도 신규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장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에서는 운수업종의 신규노조 신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근로자들은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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