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신용카드 모집인 A씨는 모 축제 행사장 길거리에서 2만원 상당의 입장권 2매를 제공하면서 KB카드 회원 4명을 모집했다. 2만원 상당의 입장권은 카드의 연회비 3000원의 10%를 초과한 금액이다.
A씨는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조건으로 하는 모집과 길거리에서 모집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6조 7항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례2.
신한카드 영업점 소속인 B씨는 신용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20장을 삼성카드 소속 모집인 C씨에게 전달해 회원 모집을 위탁했다. 또 다른 삼성카드 영업점 소속 D씨도 축제 행사장 가판대에서 입장권(1만원)과 지역상품권(5000원) 등 1만5000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신한카드사 회원 3명을 모집하다 적발됐다.
모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5항, 신용카드 모집인은 타인에게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금융당국의 과태료 부과 방침에도 주요 시중은행과 신용카드사들의 회원 불법 모집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용카드 회원을 불법적으로 모집한 시중은행과 신용카드사 소속 모집인들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6월 회원 불법 모집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시행된 후 처음이다.
롯데카드 소속 모집인이 4명으로 가장 많고, 삼성카드 3명, 우리은행 2명, 신한·현대·외환은행·국민은행(KB국민카드) 등이 각각 1명씩이다. 이들은 모두 법규 위반 경중에 따라 1인당 적게는 120만에서 많게는 37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연회비의 10%(100분의 10)를 넘는 경품 등을 제공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삼성카드 영업점 소속 한 모집인은 축제 행사장 입구 가판대에서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넘는 축제 입장권(1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12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현대카드 소속 모집인도 야구 입장권 2매(장당 8000원) 제공 및 연회비(1만5000원) 대납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 1명을 모집했다.
롯데카드 소속 모집인은 모 지역 어린이회관 수영장 앞 길거리에서 회원을 모집하다 적발되는 등 길거리 모집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적에 따라 모집인들의 수익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과태료를 감수하면서까지 모집하는 사례가 많다”며 “위법 적발 시 모집인은 물론, 은행·카드사에도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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