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1일부터 근로자들은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도입해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중복 교섭 등 교섭 질서의 혼란, 근로조건의 통일성 훼손과 노동조합간 과도한 세력 다툼 및 분열 등 산업현장의 혼란이 감소될 전망이다.
박종선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복수노조 시행으로 노동조합간의 건전한 경쟁을 바탕으로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민주적 노조활동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도 한층 높아지는 등 '경쟁과 책임'의 성숙된 노사관계로 진일보하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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