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원은 근무성적 평정(이하 근평) 점수를 조작, '강등'의 중징계가 요청된 상태이며 또 다른 직원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가 드러나 정직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30일 감사원이 공개한 충남도교육청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을 포함한 4명이 4급(서기관)으로 승진할 수 있게 근평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점수를 조작한 A과장을 강등하도록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A과장은 상위 승진 후보자 34명의 점수를 깎아내리고 승진에 영향이 없는 34명의 점수를 대폭 올렸다가 이듬해 다시 깎는 등 점수를 멋대로 조정해 자신이 승진했다”며 “통상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11년 6개월이 걸리지만 A과장은 5급에 승진한 지 5년 6개월 만에 4급으로 승진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A과장에 대해 '강등' 조치를 요구했고 이를 묵인한 B과장 등 고위직 2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C학교 D행정실장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학교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학교 물품 납품과 관련한 업체 대표에게 4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도교육청에 D행정실장의 정직을 요구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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