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2009년 4월 자신의 부인과 이웃주민 등 3명을 청산가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청산가리의 입수경위, 장기간 보관된 청산가리의 독극물로서의 효능 유지 등에 대한 판단이 미흡해 피고인의 소행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전고법 제2형사부는 지난 3월 “국과수 감정결과, 현장검증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대법원이 제기한 의문점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덩어리 형태로 건네진 청산가리가 독극물로서의 효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해했다는 공소사실 증명이 충분하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종명 기자 cmpark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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