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군 운곡면 미량1리 주민 50여 명은 축산폐수 관리기준을 위반한 인근 돼지농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촉구하며 군청을 항의 방문했다. |
이들 주민 50여 명은 지난달 29일 청양군청을 방문, 운곡면 영양리 A 돼지농장에서 불법으로 농경지에 버린 분뇨 배출수와 불법을 저지르는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을 증거물로 제시하고 군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 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이 농장이 지난 2006년부터 불법건축, 축산폐수 관리기준 위반 등 혐으로 10여 차례 이상이나 고발됐으나 그때마다 과태료만 내고는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놓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농장은 미나리깡을 구실로 농경지에 발효도 안된 축산분뇨를 다량으로 살포, 이번 장맛비로 인근 하천으로 유입됐다”며 “이로 인한 악취로 일상생활이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비가 오는 날이나 늦은 밤에는 악취가 더욱 진동한다”며 “야음이나 비가 오는 틈을 이용한 축산폐수 배출의혹은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6년에 불법건축 혐의로 고발돼 4차례나 이행강제금을 부과 했는데도 집단민원이 있는 시설에 추인허가를 내준 군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따졌다.
이에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료 제보와 현지 조사결과 불법 사실이 드러난 만큼 빠른 시간내에 적법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제의 농장은 조 모씨가 지난 2005년 운곡면 영양리에 10동 3621㎡ 면적으로 신축, 현재 4000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청양=이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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