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은 “피고인 A씨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천안지역 오·폐수 종말처리장 공사와 관련해 비리 묵인 등의 대가로 업체와 공무원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6300만원을 받았다”고 기소내용을 밝혔다.
이어 “이 가운데 인사청탁 등의 대가로 현재 기소된 B씨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뇌물사건으로 기소된 B씨가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검찰이 제시한 진술조서를 보더라도 혐의를 입증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인상청탁을 했다고 하는데 신분상 시장을 만나 인사청탁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검찰 입장에서 진술을 맞춘 것으로 B씨가 허위진술이라는 사실을 증인을 통해 밝히겠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음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오·폐수 처리 공사수주 비리묵인, 인사청탁 등의 대가로 63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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