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월 풍랑으로 어망이 유실된 뒤 관할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보령지역 어민 98명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최근 경찰 수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입건자 전원을 무혐의 처리했다. 어민들이 검찰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증거가 불충분했다는 것이 무혐의 처분 이유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충남경찰 한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지휘를 받아가면서 수사했는데 이제 와서 검찰이 왜 결과를 뒤집었는지 의문이다”라고 당혹감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번 사건이 최근 불거진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ㆍ경 갈등의 축소판으로 비춰지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모 직원은 “외부에서는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시각으로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검찰 역시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생긴 일로 수사권 조정과 관련돼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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