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당진시 설치를 골자로 하는 '충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김낙성 자유선진당 의원(당진)이 '충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던 것이 이번에 빛을 보게 된 것이다.
당진시 설치는 개군 이래 117년만이며 당진발전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의 이미지변화와 발전성장지역이라는 홍보로 대외투자가 촉진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세수증대로 의료·교육·환경·문화 등 공공인프라 구축이 보다 쉬워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내년 1월 1일 완벽한 당진 출범을 위해 시설치 준비단을 구성해 시설치 제반 사항을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이철환 당진군수는 “앞으로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준비와 시 품격에 맞는 행정으로 명품 당진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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