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도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계약으로 위장해 신고한 증여계약 26건을 적발했다.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신고 22건은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건,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1건 등이다. 또 계약일 허위신고 1건, 중개업자의 신고의무 위반 8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9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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