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률안은 계약상의 연간 최고이자율을 현행 40%에서 30%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개인간의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의 최고이자를 규정한 것으로, 연간 최고이자율이 낮아짐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폭리를 낮출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박 의원이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던 2009년 4월 제출한 것으로 대표적인 민주당의 서민입법이었다.
이자제한법은 민주당 당론으로 제출됐었다.
박 의원은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살인적인 고이자를 감수하면서 불법 대출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만큼 최고 이자의 상한선을 낮춘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jaehe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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