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공개 '학원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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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공개 '학원법' 국회 통과

초과징수 신고포상금 지급… FTA 농어업인 지원법도 가결

  • 승인 2011-06-29 18:38
  • 신문게재 2011-06-30 4면
  • 서울=김재수 기자서울=김재수 기자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수강료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학원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학습자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납부하는 교습비와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학원비에 포함시키고 그 내용을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학원법을 재석 의원 186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2표, 기권 20표로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른바 '학파라치'라고 불리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및 신고포상제도 실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교육감 소속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통해 미등록·미신고 교습, 교습비 등의 초과 징수에 대한 신고를 가능토록 하고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입시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원격으로 교습하는 온라인 교습 등을 학원의 정의에 포함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립대학교 등록금의 적립금 전환을 제한하면서 이를 학생 장학금 및 연구 활동 지원비 등으로 사용토록 유도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이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205표 가운데 찬성 190표, 반대 7표, 기권 8표로 가결됐다.

이밖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들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소득보전 직접 지불금의 명칭을 피해보전 직접 지불금으로 변경하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 특별위원회 및 저출산·고령화대책 특위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세계박람회 지원 특위,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 특위, 독도영토수호 대책 특위·남북관계발전 특위, 연금제도개선 특위, 정치개혁 특위,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대책 특위 등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을 채택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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