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시기에 학위를 정상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석사학위를 향후 3개월 내에 받을 수 있는 졸업예정자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졸업 예정자의 경우 졸업 예정기간 중 처음 시행하는 시험일로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은 공개 시 성적 서열화에 따른 기존 사법시험의 병폐, 대학 서열화 및 대학간 과다 경쟁에 따른 병폐가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제1회 변호사시험을 내년 1월 초순께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종명 기자 cmpark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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