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 중 수정안 논란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웠던 300일간 발생한 이자분을 탕감해주기로 한 것이다.
LH는 29일 그동안 민간건설사들이 요구한 세종시 내 공동주택용지의 땅값 인하와 연체이자 탕감, 용적률 상향조정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연체이자 탕감기간은 정부가 세종시 발전방안(수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지난 2009년 9월 3일부터 국회에서 수정안이 부결된 2010년 6월 29일까지 300일간이다.
LH 관계자는 “이 기간은 정부의 정책적 책임도 있는 만큼, 민간건설사에 대한 연체이자를 탕감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LH는 조만간 세종시 아파트 건설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대우건설과 극동건설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다음달 말까지 잔금과 나머지 연체이자를 납부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들 건설사의 연체이자 탕감액은 대우건설이 240억원 중 86억 원, 극동건설은 90억원 중 27억원으로 알려졌다.
LH는 그러면서 “세종시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 민간건설사에 대한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고 밝혀, 추가 지원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이는 다른 민간건설사에 대한 지원 잣대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LH는 그동안 2차례 실무협의 결과 협상이 결렬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림산업과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대화를 갖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3개 민간건설사가 세종시 사업 참여를 고사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8월 중 재공고를 통해 공동주택용지 재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용지 매각이 여의치 않으면 공무원 이주를 위한 세종시 아파트 건립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백운석 기자 bw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