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토론회 개최 시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사개특위 합의안 대로 '모든 수사'로 존치키로 하고 의결한 직후여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날 오후 7시 대전역 창의실에서는 수십여 명의 수사·형사 경찰관과 학계, 시민 등이 모여 수사권 합의안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에서 근무자는 물론 전북 등 전국 각지의 경찰관도 참석, 이번 합의안에 대해 일선 경찰이 느끼는 체감온도가 싸늘함을 반영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수사권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경찰의 수사 여건 변화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였다.
특히 합의안 가운데 형사소송법 196조에 있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라는 조문에 대해 검찰 권력 강화만 불러올 것이라며 문제점을 집중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는 대전경찰청 소속 모 초급 간부가 전날 내부망에 제안,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해당 간부는 본보 기자를 만나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수사권이 검찰에 집중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며 “큰 틀에서 이번 합의안이 검찰 권한만 강화시켰다는 문제점을 공동으로 인식해 이뤄진 것이다”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다만 “사회자만 있을 뿐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성명서 등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토론회 개최가 경찰관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같은날 서울 모처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주말 충북 청원에서 열린 토론회 이후 두 번째이며 학계, 전직 경찰관, 현직 경찰가족 등 4000여 명이 수사권 합의안 항의 청원을 국회 법사위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한 지 하루 만에 열린 것이다. 때문에 향후 국회 수사권 합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경찰관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 범위 등에 대해 여야 이견을 보이던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검사의 지휘에 대한 구체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하는 절충안을 의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잇단 토론회 개최에 대해 “토론회가 일과시간 이후에 열리는 것이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한 것이니 만큼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며 “하지만 경찰 지휘부에선 자칫 단체행동 또는 검·경 갈등으로 비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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