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부동산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토지·부동산정보의 스마트폰 서비스가 시작되면 언제 어디서나 정보 확인이 가능해진다.
국민들은 원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어 부동산거래와 재산관리에 도움이 된다.
지자체 공무원들도 행정업무와 민원처리가 빨라져 대국민서비스 개선이 가능하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동안 부동산정보는 온나라 부동산 포털에서 가능했지만 스마트폰까지 확대, 국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진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서비스를 연말까지 무료로 시행할 계획이며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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