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경환 금감원 대전지원장 |
부임 두 달여 만인 28일 둔산동 모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서 원장은 “구체적인 매각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개별 매각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결국 공적자금 외에는 파산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전저축은행의 개별 매각 가능성에 대해선, “(농성 등으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실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매각을 위해서는 대전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 파악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매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은 예금보험공사의 소관임을 강조했다.
지역저축은행의 하반기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해, 서 원장은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얘기할 게 없다. 6월 결산과 9월 공시 등 경영지표가 공개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동검사권은 보장돼 있다. 전체적인 검사 일정상, 중복 검사 등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 다소 이견 있는 것뿐”이라며 “공동검사권은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원장은 “저축은행 사태로 직원 상당수가 교체되는 등 강도높은 내부개혁이 진행 중”이라며 “7~8월 국정조사를 계기로 저축은행 문제가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