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시장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법안 통과는 500만 충청인과 전통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큰 기쁨이자 쾌거”라며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삼 국회의원을 비롯해 법안 통과를 위해 애쓴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련법안 국회 통과로 기존 한국전통문화학교에 '대학교'라는 명칭 사용이 가능해지고, 석·박사 학위 과정의 대학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효력이 발생돼 '한국전통문화학교'는 내년 중반부터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명칭이 바뀔 예정이다.
문화재청에서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2000년 부여에 설립한 한국전통문화학교는 그동안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분류돼 '대학' 대신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대학원 과정도 설치할 수 없었다.
한국전통문화학교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로 학교의 법적 지위가 향상되고 대학원 설립도 가능해져 우수 교원과 학생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 유일의 전통문화 특성화 대학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보다 더 전문화되고 심화된 교육으로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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