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정옥임(한나라당) 위원 등 여당 의원 30명은 이날 상호저축은행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되돌리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저축은행 명칭에 은행이라는 문구 때문에 일반은행과의 구분이 어려워 우량한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게 개정안 발의의 배경이다.
개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상정돼 통과되면 1년 유예기간을 둔 뒤 2012년 9월부터 시행된다.
상호신용금고는 지난 2003년 3월부터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바꿔 써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행권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자, 금융당국이 수습책으로 명칭을 바꿔준 것이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않을 것으로 보여 개정안 통과까지는 적잖은 진통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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