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의무적으로 정한 설치 기준이 모호해 사실상 천안지역에 해당될만한 사업장이 거의 없는 데다 강제 규정마저 없어 설치실적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현재 중수도시설을 갖춘 곳은 ㈜삼성전자·하루 처리용량 4만9490㎥, ㈜MEMC코리아·2300㎥, ㈜피케이엘·530㎥, ㈜롯데삼강·300㎥, STS반도체·228㎥, ㈜테스코·216㎥, 천안시청·120㎥ 등 7곳에 불과하다.
천안시 중수도설치조례에 의하면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할 대상은 건축면적 6만㎡ 이상, 월 상수도 사용량 3만㎥ 이상인 곳으로 지역에서는 ㈜롯데삼강(7만 5706㎡)과 ㈜삼성전자(18만 1674㎡) 정도만 해당돼 적용대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기본설치비가 비싸고 발생한 중수를 별도의 정수와 여과장치를 설치해 정수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기업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더욱이 혜택도 중수도시설을 설치할 경우 10년 동안 수도 사용량의 30%를 감면해주는 것이 고작이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중수도를 회피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천안= 오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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