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호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이번 선거는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 우리 지역 농촌과 농협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다. 우리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4년 전인 지난 2007년 7월 7일에 이어 두번 째로 해당 조합장 선거를 위탁관리하여 치르게 됐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에서의 일부 과열·혼탁 사례를 방지하고, 공명선거의 기반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농·수·축협 등 공공조합장선거를 위탁관리한 지가 이제 6년이 되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위탁관리된 선거에서 예전에 흔히 볼 수 있었던 금품·향응 제공 등의 사례가 거의 발생됨이 없이 깨끗하고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치러졌다는 대내·외의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지역 선거에서는 돈 선거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노골적으로 금품·향응이 제공되는 사례가 잔존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선거에서도 철저한 위법행위 예방·감시 및 단속활동을 통하여 돈 선거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합장선거는 일반 공직선거에 비하여 선거인 수가 적고 선거인인 조합원들이 그 지역에서 지연이나 혈연 등으로 오랫동안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어와 금품·향응제공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더라도 노출될 가능성이 적으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없으면 이를 밝혀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가 바르고 깨끗한 선거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의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어느 후보자가 조합원의 이익과 조합,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일을 잘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를 판단하고, 또한 선거와 관련한 위반 행위 발견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신고ㆍ제보해야 한다. 또 선거일에는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 이번에 공명선거를 이루겠다는 단호한 결심과 실천을 보여 주어야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조합장선거에서는 농협법과 정관에 의해 정해진 후보자 선거운동방법이 일반 공직선거에 비해 극히 제한적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공보, 소형 인쇄물의 발송, 전화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등 세 가지만이 선거운동방법으로 허용된다. 지난 3월 농협법의 개정으로 공개 장소에서의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송부 등이 허용되어 후보자가 선거인과 접촉해 선거운동하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아쉽게도 이 개정사항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또 지금까지는 전국의 농·축협 등 조합장 선거의 실시 시기가 제 각각이었으나, 이번 농협법 개정으로 요즘 당선되는 조합장의 임기를 조정해서 앞으로는 농협·축협ㆍ품목별 조합의 조합장선거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게 되는데, 그 첫 전국 동시선거의 실시시기는 2015년 3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동시선거를 실시하면 선거 경비를 23%정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모쪼록 이번 기성농협조합장선거가 명실공히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가 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 선거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지역 화합의 축제가 되어 농협과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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