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에서는 청주와 천안, 석성, 아산 등이 인증을 받았고, 오는 2012년까지 공주와 보령, 충주 등의 정수장도 인증받을 예정이다.
수돗물 탄소 발생량 인증은 수돗물 생산부터 최종소비까지 얼마나 많은 탄소를 만들어내는지 양으로 측정하고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제도로, 현재까지 모두 25곳이 인증을 받았다.
김한수 수도관리처장은 “수돗물의 탄소 발생량이 1L 당 233mg으로 생수의 약 1/1000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이 수돗물을 많이 이용할수록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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