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정부에서 건축비까지 지원해줘가며 요양원 운영을 장려해 요양원이 우후죽순 생겨나 출혈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도입해 심사위원회를 통해 1~3등급을 판정, 이에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등급은 요양원에 입소해 서비스를 받고, 3등급은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요양원 입소 비용의 80%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20%는 본인이 부담한다.
문제는 요양등급 판정결과 1, 2등급 비율이 적다는 데 있다.
올해까지 1등급 판정인원은 충청권에서 4만4000명, 2등급은 7만3000여 명인 반면 3등급은 20만여 명으로 3등급 비율이 전체 대상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지역의 요양원들은 1등급 환자들은 대부분이 누워지내는 중증 환자로 요양원보다 요양병원이 적합한 환자들이므로 2등급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2등급과 1등급 환자들의 판정률이 적다보니 요양원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불법이 판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전지역 한 요양원 관계자는 “가정에서 심각한 치매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은 등급 판정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요양원 대상자 자체가 적고, 갈수록 판정이 더욱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 운영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요양원이 의료인을 의무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이라 1등급 환자를 방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다른 요양원 운영자는 “의사가 운영하는 요양원들도 의료진이 매일 따라붙지 않으면 어렵다고 하는데 고정 의료진이 없는 요양원은 어떻겠냐?”며 “요양원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 현대판 고려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요양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대전지역에만 83개에 이르고 있다. 요양원과 재가요양센터를 모두 포함하면 대전·충남·충북까지 모두 525개에 이른다.
적정 수의 장려 정책 후 권장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요양원과 재가지원센터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요양원마다 공실률이 27~28%에 이르는 등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 요양원들은 운영을 위해 자기 부담금을 받지 않고 환자 유인행위 등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복지부에 요양등급 판정을 세분화해 서비스를 늘리는 방안과 3등급도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보안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요양원 간 과당 경쟁과 유인행위, 기관간 갈등 문제들을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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