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기자실을 들러 “충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은 관련 법 및 규정, 조례에 근거해 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곧 도지사로서의 책무로 수행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충남도가 27일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유성기업 노사분규 해결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키로 하자 경총이 26일 “정치적 의도를 가진 접근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이다.
안 지사는 “기본적으로 노조활동은 전제를 해야 한다”며 “노사간 불신이 큰데 이번 노사정협은 기업의 권리와 자유,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과 일자리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들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자치경찰제라면 (경찰력 운영을 통해) 더 확실하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는 노조와 회사 모두 존립할 수 있는 길을 찾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는 이날 입장발표자료를 내고 “노사민정협 개최 목적은 경총에서 주장하는 '유성기업 경영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어 “유성기업 노사간 충돌로 인적·물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도지사가 법령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도지사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으로 정치적 의도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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