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약국들의 경우 입점 장소의 특성상 병원처방약보다는 단순 소화제, 감기약을 판매하면서 건강식품 등의 동반 판매를 유도했던 곳이기 때문에 의약품의 슈퍼 판매로 인해 이런 단순 소비자가 줄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가운데 44개 품목을 이달중 고시 개정안을 마련, 슈퍼ㆍ편의점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편의점 등 판매를 실시키로 하고 해열진통제ㆍ종합감기약ㆍ소화제 등의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선정 방안을 공개하며 약사회가 강력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
더욱이 최근 약품이 아닌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된 비타민류, 글루코사민 등의 수입제품이 각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면서 수입이 급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의 슈퍼판매는 손님들의 유입 자체가 끊어지게 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대전 서구의 백화점내에 입점해 있는 A약국의 경우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특성상 병원 처방전을 갖고 오는 손님보다는 단순 의약품 손님들이 주를 이뤘다”면서 “증상을 상담하면서 필요한 건강보조제 등을 권했는데, 손님 자체가 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푸념했다.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B약국도 “예전에는 마트에 들렀다가 필요한 건강 제품을 구입하는 손님이 많았지만, 마트에서 각종 건강식품을 구비하면서 손님이 절반 가량 줄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의약품의 슈퍼 판매는 아예 문을 닫으라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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