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간접적으로 단체장에 대한 의회의 견제 수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다.
26일 본보가 제6대 대전시의회와 제9대 충남도의회 출범 이후 각각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의 의회 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대야소' 형국의 대전시의회는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의 가결률 및 원안 가결률이 모두 전대 의회 보다도 높아졌다.
반면, '여소야대' 형국의 충남도의회는 도지사가 발의한 조례안의 가결률 및 원안가결률이 전대 의회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지난 1년간 대전시의회에서 처리된 단체장 발의 조례안의 가결률은 100%, 원안가결률은 79.22%로 나타났고, 충남도의회는 가결률이 94.12%, 원안가결률이 74.50%로 양 의회 간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를 단체장과 의회 다수당이 같은 정당 소속이었던 전대 의회와 비교해 보면 시의회의 경우 단체장 발의 조례안의 가결률과 원안가결률이 각각 99.34%와 77.30%였던 제5대 의회에 비해서도 가결률과 원안가결률이 모두 높아진 것이다.
도의회는 지난 8대 의회에서 역시 단체장과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이 의회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단체장 발의 조례안의 가결률이 95.71%, 원안가결률이 77.86%를 나타냈던 것과 비교해, '여소야대' 형국의 9대 의회에서는 가결률과 원안가결률이 모두 낮아진 결과를 보이고 있다.
조례안 처리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달 말 현재 대전시의회에 제출ㆍ처리된 단체장 발의 조례안은 모두 77건으로 이 중 61건이 원안 가결됐으며, 16건은 수정 가결됐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의회에서 보류 또는 부결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같은 기간 충남도의회에는 모두 51건의 단체장 발의 조례안이 제출됐으며, 이 중 38건이 원안 가결됐고, 10건은 수정 가결로 처리됐다. 또 이 기간 도의회에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충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개정안'과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심사 보류 됐으며, '충남도 환경교육진흥 조례안'은 부결 처리 됐다.
현재 대전시의회는 전체 의원 26명(교육의원 4명포함) 중 염홍철 대전시장과 같은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이 15명으로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민주당 5명, 한나라당 1명, 무소속 1명 등의 정당별 의석 분포를 갖고 있다.
충남의 경우 안희정 지사가 민주당 소속인 반면 도의회는 전체 의원 45명(교육의원 5명) 중 자유선진당 소속이 21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한나라당 소속이 6명, 민주당 소속이 13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의회 관계자는 “단체장과 의원들의 소속 정당이 다르면 때로는 불필요한 대립각을 세우거나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차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생산적인 견제와 협력 관계에 있을 때 지방자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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