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으로 숨진 황모(사망 당시 22·여) 씨와 이모(사망 당시 29·여) 씨는 지속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고 미약하나마 전리방사선에도 노출되는 등 노출량이 허용기준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면역력 차이에 따라 백혈병이 발병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와 이씨가 걸린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즉 황씨와 이씨가 업무상의 사유로 숨졌기 때문에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함께 소송을 낸 나머지 원고 3명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고 야간근무나 과로가 백혈병의 유발요인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인 점 등에 비춰 보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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