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자산관리리츠의 관리감독 강화와 영업인가 심사 시 현장실사를 의무화, 상시 준법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리츠 관리감독 총괄은 국토부, 실무 업무는 부동산 분야의 자산평가 경험이 많은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리츠의 인가심사 시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1차 평가, 2단계로 감정원이 재평가, 국토부가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또 리츠 인가신청서에 제출된 부동산의 매입·매각가의 감정평가가 정확하게 진행됐는지 감정원이 심의하게 된다.
감정원이 개발형 자기관리 리츠 등 현장실사를 진행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 시만 인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인가가 난 자기관리 리츠의 사업 추진현황 점검도 감정원이 맡는다”며 “국토부는 리츠 관리감독 기능을 보강하고자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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