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종자 사수'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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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종자 사수' 법적근거 마련

심대평 대표 발의 종자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승인 2011-06-23 18:06
  • 신문게재 2011-06-24 3면
  • 서울=김재수 기자서울=김재수 기자
외국기업에 빼앗긴 종자주도권 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공주·연기)이 지난해 10월 18일 국내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주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종자산업법 개정안)'이 23일 임시국회 제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종자산업 육성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세계시장 진출 등 궁극적으로 종자산업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제정된 종자산업법 개정안은 현재 다국적 종자기업에 종자시장이 잠식된 상태에서 해당 작물은 지속적으로 종자회사에 종속되는 특성을 감안, 종자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육성지원을 통해 종자의 대외종속을 차단하고 결국 식량주권을 사수하기 위한 장기적 포석이라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심 대표는 종자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 “종자산업은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국가정책이면서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육성해야할 국가기간산업”이라며 “이번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계기로 종자산업의 육성과 함께 농가 소득증대 등 농촌의 경쟁력 강화에 전기가 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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