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교과부 과학벨트 기획단에 따르면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확정된 신동과 둔곡지구 가처분 면적(시설이 가능한 면적)은 각각 107만㎡와 132만㎡로 두 지역 면적을 합쳐야 과학벨트 부지 면적 최소 기준인 165만㎡를 넘는다.
과학벨트기획단은 지난 4월 13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32개 시군에서 제출한 부지 가운데 최소 165만㎡(50만평) 이상으로 사업의 신속·효율적 추진이 가능한 토지를 고려, 지난달 16일 대전 신동·둔곡지구로 최종 확정했다.
이날 발표한 과학벨트 계획안의 부지검토 결과에도 “대전의 신동·둔곡지구 및 부산의 동남권의학원·장안택지지구는 2개 지구 연계시 면적요건을 충족하므로 대상 부지에 포함(4개→2개 통합)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대전시는 신동과 둔곡지구 부지면적이 각각 170만㎡와 200만 ㎡로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신동만 활용해도 무난할 것으로 보고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신동지구만으로도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이 충분히 입주할 수 있다고 판단, 둔곡지구는 외국인 투자기업 대체 부지와 부족한 산업단지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교과부가 신동과 둔곡지구 면적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과기부의 해석은 다르다. 대전시가 신동·둔곡지구를 과학벨트 후보지로 신청했고, 교과부는 이를 받아들여 과학벨트 입지를 결정한 만큼 대전시는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게 교과부의 판단이다.
만약 대전시가 신동 지구만을 추진할 경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사태도 불러 올 수 있다고 하자, 대전시가 검토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부지면적 산정에서도 두 기관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교과부는 대전시가 지난 4월 제출한 부지면적에는 국토연구원이나 국토부 지침없이 순수 면적만 명시했다며 산업용지, 도로, 녹지 비율 등을 계산해서 가용 부지면적을 산출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고 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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