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유사석유 제조가 대형화ㆍ조직화 하고 불법 유통되는 유사석유 규모도 수백억원대에 이르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대전ㆍ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유사석유 불법 제조 단속건수는 각각 54건, 21건에 달했다.
대전에서 올해 108명이 유사석유 불법 제조 등으로 검거돼 이 중 16명이 구속되고, 9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단속된 유사 석유량만 금액으로 환산하면 510억여원 규모다.
충남에서도 올 들어 관련 범죄로 51명이 검거돼 이 가운데 15명이 구속되고, 3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단속된 유사석유량은 61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유사석유 불법 제조가 끊이질 않는 것은 올 들어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휘발유, 경유 등 일반 소비자가 급등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훨씬 적은 유사석유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이같은 불법 제조를 부추겼다는 평가다. 음성적인 수요가 발생하면서 유사 석유 제조 방식 역시 소규모가 아닌 대규모로 공장까지 마련해 대량으로 판매하는 양상이다. 또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통망을 세분화 하기도 하고, 리모콘 등을 이용하는 지능적인 수법까지 동원되고 있다.
하지만 유사석유 유통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처벌이 단순 벌금형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둔산경찰서는 22일 용제공장, 저장소 등을 차려놓고 1억3000여만원 상당의 유사 휘발유를 제조ㆍ판매해온 현모(42)씨 등 3명을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조모(37)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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