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가족 특수성,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도 (형량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부터 보험사기를 가장한 범행이고 증거도 인멸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처음부터 계획적을 범행을 의도하지는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증인 3명 중 이씨의 모친을 부검한 의사와 담당 경찰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공판은 7월 6일 오후 3시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11시27분께 미리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던 어머니(68)에게 볼링공을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폭행해 이튿날 오전 4시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박종명 기자 cmpark6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