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국민연금 부당수급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신고사항으로는 연금수급자와 부양가족의 혼인, 이혼, 사망, 출생, 소득활동 종사, 개인정보 변경 등이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되면, 연금액 변동사항 반영이 늦어져 급여지급이 일시 중지(정지)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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