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연립주택 건설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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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연립주택 건설 쉬워진다

내달부터 사업계획 승인대상 30가구 이상으로 완화

  • 승인 2011-06-21 18:38
  • 신문게재 2011-06-22 8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다세대·연립주택 가구수가 다음달부터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29가구까지는 다세대·연립주택을 지을 때에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건설비용과 기간이 줄어 도심 내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도 개정안은 30㎡ 이상 원룸형 주택에 대해선 두 개의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침실 구획된 원룸형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사무실 면적 규제완화(33㎡이상→22㎡이상 확보)도 오는 2013년 6월말까지 연장된다.

이는 신규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도심 내 주택건설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한편 연립·다세대주택의 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완화는 다음달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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