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29가구까지는 다세대·연립주택을 지을 때에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건설비용과 기간이 줄어 도심 내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도 개정안은 30㎡ 이상 원룸형 주택에 대해선 두 개의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침실 구획된 원룸형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사무실 면적 규제완화(33㎡이상→22㎡이상 확보)도 오는 2013년 6월말까지 연장된다.
이는 신규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도심 내 주택건설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한편 연립·다세대주택의 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완화는 다음달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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