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시원은 규모 1000㎡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500㎡ 미만으로 축소, 이상의 규모는 숙박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에 입지가 불가능하다.
그동안 주거지역에 대규모로 고시원이 신축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고 주위환경과 맞게 고시원이 입지하도록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의 면적을 조정하게 됐다.
개정안은 현재 고시원으로 건축, 시설 변경시 적용 혼란을 막고자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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