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천안의 한 지구대 소속 A(49) 경장이 지난 18일 오전 3시 40분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네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A 경장은 알코올 농도가 0.095%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측정됐다.
경찰 조사결과 신호대기 중 잠들어있던 A경장을 뒤따르던 운전자가 신고해 음주사실이 드러났다.
A 경장은 지난해 9월께 충남의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해임됐지만 소청 신청이 받아들여져 복직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다른 공기관보다도 직원의 음주운전 발생률이 가장 적지만 단속기관이다보니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있다”며 “징계위원회는 이번주 열릴 예정으로 앞으로 이같은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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