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인 A씨는 지난 1월 생활정보지를 보고 미등록 대부업체인 B 업체에 100만원을 대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60만원을 받은 뒤 7일 후 40만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연 3,476%의 살인적인 이자율이다.
A씨는 B 업체와 거래한 은행계좌 입금과 이체 기록 등을 확보해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사례2(대출사기)
40대인 C씨는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D 대부업체에 연락했다.
이 대부업체는 대출할 수 있니 등본과 인감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공증 수수료를 선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C씨는 절박한 마음에 2회에 걸쳐 570만원을 입금했지만, 대부업체는 수수료만 받아 챙기고 연락이 끊겼다.
#사례3(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생활자금이 필요했던 E씨는 대부중개회사인 F 업체에서 전화를 받고 대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 업체는 E씨의 신용등급이 낮아 저금리 대출이 어려워 우선 대부업체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 후 3개월 동안 연체가 없으면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전환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부업체로부터 1000만원의 대출을 알선해 준 후 200만원(대출금의 20%)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200만원을 송금하고 3개월 후 대출받기 위해 연락했지만 두절됐다.
올 들어 서민들의 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살인적인 금리 요구에서부터 불법 채권추심, 대출사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요구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2011년 1∼5월 중 대부업 및 사금융 관련 상담건수는 1만1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847건보다 3153건(40.2%) 늘어난 것이다.
상담 유형별로는 사금융 등에 대한 제도상담이 58.4%(6422건)를 차지했고, 불법 대부중개(25.2%, 2778건), 불법 채권추심(7.3%, 798건) 등의 순이었다.
이 기간 수사기관 통보건수는 27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458건) 6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수사기관에 통보된 사금융 불법행위 5503건의 절반을 초과한 수치다.
통보유형별로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가 89.2%(2,486건)로 가장 많았고, 불법광고·무등록(8.7%, 242건), 이자율 위반(0.8%, 2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동영상, 사진 촬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된다”며 “대부업체 검사 시 고금리를 받거나 불법 채권추심이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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