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21일 발표한 부산저축은행 예금 부당인출 사건 결과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신청을 권유받자 안아순(59·구속) 전무에게 고액 예치자들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대전저축은행 김태오(61·구속기소) 대표도 금융감독원 파견감독원에게서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알고 주요 고객 33명에게 예금인출을 권유했다.
조사 결과, 부산과 대전저축은행 두 곳에서 사전에 고액 예치자에게 영업정지 방침을 알리고 사전에 인출하도록 한 금액은 모두 51억5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고액 예금주의 인출이 이어지자 은행 직원들도 본인과 지인 명의의 예금을 인출했다.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 2월 16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까지 저축은행 직원들이 창구와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인출한 예금은 모두 30억5200여만원이다.
1월 25일부터 부당인출한 예금 3억6000여만원을 합치면 부산과 대전저축은행 직원들이 부당인출한 금액은 34억1600여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김 부회장과 안 전무, 김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추가 기소했다.
은행 직원 88명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5년 동안 상호저축은행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으며, 차명계좌를 보유해 금융실명법 위반 행위가 있는 직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고위층에 대한 의혹은 사실상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에게 영업정지 신청을 요구한 행위는 공무상 비밀 누설이 아니고, 금감원 파견 감독원도 직무유기도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특히, 정·관계 고위층이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예금을 특혜인출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검찰은 영업정지 전 인출된 예금은 파산법상 부인권(否認權)을 행사해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임직원이 영업정지 정보를 알려줘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사례 ▲영업정지 정보를 들은 직원이 본인 또는 지인 명의 예금을 빼낸 사례의 경우, 부인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희진 기자·노컷뉴스
▲용어설명
부인권(否認權) : 파산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권리다. 민법상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과 같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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